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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혜택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0-01-13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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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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