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향 · 도색 · 접착 제품 위반 집중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제품 유통 현황과 최근 위반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3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2.4%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였던 최근 조사 결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총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이 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도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 및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제품을 우선 격리했으며, 이후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등 후속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한편,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구매 전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 도색·코팅제품, 접착제 등에서 부적합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 189개를 목적별로 분류하면 향 관련 제품 75개, 물체 표면 보호 및 도색 제품 69개, 접착 제품 30개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정부는 확인 즉시 해외 판매처 차단과 관세청을 통한 통관 보류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위반 및 부적합 제품의 상세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 제품이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조사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과 판매 차단을 병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관세청 통관 보류 등을 통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과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초록누리에서 해당 제품이 부적합 품목으로 공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