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음에도 개인 병·의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과 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