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 확대...판로지원법 개정안 의결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왔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우선조달 참여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 날 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기준금액은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