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과 같은 수실류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는 임업인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날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빈틈없이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와 화기 소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