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병원 의료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 · 처치 미흡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9일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6월)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8건으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 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75.0%(96건)는 `진료상 과실`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처치 미흡`이 32.0%(4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 부작용`(26.6%, 34건), `진단 과실`(10.2%, 13건), `안전사고`(6.2%, 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5%, 서울 28.2%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58.7%가 발생했다.
피해구제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사전에 평균 비용을 확인할 것`과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른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생활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