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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근로자 위한 `심야 아이돌봄` 지원…시간당 2천 원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6-09-03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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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과 협력해 교대근무자·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 확대
  • 자녀 1인당 최대 360만 원 지원…9월 18일까지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심야돌봄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야간근로자 위한 `심야 아이돌봄` 지원...시간당 2천 원

시는 기존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교대·순환근무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야간근로자 전반으로 넓혔다. 이와 관련해 3일부터 18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360만 원, 2명일 경우 최대 540만 원까지 아이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 가능한 심야돌봄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용자는 시간당 2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24개월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심야돌봄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전담기관이 예약과 돌봄인력 연계를 통합 관리한다. 긴급 돌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시는 돌봄 인력에게 ‘동행안심벨’을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안심벨은 위급 상황 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돼 경찰 출동 등을 지원하는 휴대용 SOS 기기다.

 

아울러 돌봄 인력 사전교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전담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범운영 후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거주자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근로자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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