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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환급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6-08-31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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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대응 위해 도내 착한가격업소 대상 추가 할인 지원 실시
  •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혜택으로 최대 15% 할인 효과 기대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월부터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환급

이번 사업은 31일 발표됐으며,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민생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시·군이 지정하는 업소다. 현재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 중 착한가격업소는 2026년 6월 기준 총 1,722곳이다.

 

도민들은 기존의 충전 인센티브와 이번 추가 캐시백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는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최대 15% 수준의 할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날 경기도 관계자는 `캐시백은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사용자 편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경기도`와 `지역화폐`를 선택해 조회하거나, 업소 입구에 부착된 지정 표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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