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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환급’ 막는다…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번이면 회원자격 박탈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6-08-26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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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카드 대여·허위등록 등 부정수급 유형 명문화
  • 9월 28일 시행…환급 보류부터 최대 3년 재가입 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기념식 2026-04-14 (국토부 자료사진)

이번 약관 개정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을 통해 한 달간의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기준이 명확하게 담겼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카드·계정의 양도 및 대여, 허위 정보 등록, 해킹 등을 부정수급 행위로 규정했다.

 

이 날 대광위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환급금 지급을 즉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명 절차를 밟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면 기지급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후 발생할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환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광위는 정상적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이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 조치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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