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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08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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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주요 제도 및 이용자 구제 절차 안내
  • 사업자와 이용자의 올바른 법령 이해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날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법이 상세히 포함됐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경우 대규모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도 안내한다.

 

유통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도 구체화했다. 법 위반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도 규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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