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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일제 자율정비 촉구
  • 서남투데이
  • 등록 2017-12-04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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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관련 자체 점검·정비 실시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7조


이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은 개인정보 암호화, 공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원사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현행화이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사용자가 암호화대상 항목을 입력한 후 전송구간에서 암호화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저장된 항목이 암호화됐는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글씨를 크고 굵게 하는 등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쉬워야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암호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를 제공해서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면서 보호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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