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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3개월간 ‘0건’…광주·전라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성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6-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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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 통해 현장 체류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 감소 확인
  • 구급대·의료기관·광역상황실 협력 강화로 응급실 수용 지연 문제 해소
  • 정부, 9월 전국 확대 추진…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의료진 보호대책 병행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응급실 미수용 사례 ‘0건’을 기록하며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

 

소방청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6월 19일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반영해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전면 재정비했다. 구급대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했다. 지역 내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 단위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전원 병원을 통합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송 지연을 최소화했다.

 

광주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구성해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이송 지연 상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3개월 동안 발생한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해결했다. 실제 약물중독 환자 이송이 지연되던 상황에서는 조선대병원이 병상 여건이 개선되는 즉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제안하며 문제를 해소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를 신속화했다. 이에 따라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 단축된 8분 40초로 나타났다. 전남은 광주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자원 한계를 보완했다.

 

사업 성과는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됐다. 중증환자 기준 현장 체류시간은 광주가 전년 대비 1분 24초 감소한 16분 6초, 전북은 24초 줄어든 12분 54초를 기록했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성도 향상됐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처리시간은 중위값 기준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으며,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 건수는 월평균 5건에서 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도 보다 명확해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수용이 늘어 일평균 수용 인원이 35.6명에서 47.8명으로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이 확대돼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분산이 이뤄지며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환자 진료 결과도 개선됐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기준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미수용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단계에서의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을 명시했다. 올해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는 인력과 시설뿐 아니라 최종 치료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센터와 신규 신청기관을 포함해 총 81개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와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약 17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배상 한도는 17억 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광주·전라 지역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전국 확대 과정에서도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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