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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에 449만원 환수 통보한 근로복지공단…국민권익위 “취소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6-10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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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마비 산재 근로자에 1년 넘게 요양비 지급 후 돌연 환수 결정
  • 권익위 “공공기관 행정 착오 책임을 중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
  • 산재보험 종료 후 건강보험 전환 안내 강화·시스템 개선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 종료 후 착오 지급된 요양비를 환수한 근로복지공단에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를 뒤늦게 환수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1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스스로 배뇨가 어려워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해 왔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에 필요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요양비 형태로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A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관련 요양비가 착오 지급됐다며 총 449만1천원의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산업재해 요양은 2024년 5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산재 요양이 종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종료 이후에도 1년 이상 관련 요양비를 계속 지급했고, 이후 뒤늦게 착오 지급을 이유로 환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환수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환수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 종료 시점에 요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야 함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 결정을 내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기 전 기간의 요양비는 건강보험에서 소급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종료 이후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산재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치료는 종료됐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신체장해가 남아 지속적으로 자가도뇨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공공기관의 행정 착오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한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간 전환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요양 종료가 임박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공적 보험체계 간 연계와 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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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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