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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대금 1억2천만원 해소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6-10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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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분석으로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 75곳 집중 점검, 무등록·무자격 하도급 등 위반 적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해결, 나머지 체불 건도 소송·공제조합 절차 진행
  • 불법하도급 업체 행정처분·형사고발 추진, 상습 위반행위 제재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2025.12.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총 60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는 원도급사가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기 평택시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는 조적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하도급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없이 외부 가설공사까지 수행하도록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구의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도 필요한 업종 등록 없이 가설공사를 수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재하도급 제한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일부 공정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신고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결됐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불법하도급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등록자 또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해 유사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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