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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5-08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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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소유 화물차 말소 막혀 보험료·자동차세 부담 지속
  • “상속인 동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고려 필요” 의견표명
  • 고인 지분 가치 6천원 불과…“과도한 행정 부담 초래”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이 끊긴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던 화물차량의 말소등록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은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뒤 공동 명의 화물차량을 말소하려던 A씨가 자동차 등록 관청인 B시로부터 말소등록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 사망 이후 여러 차례 자녀들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현재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말소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이어졌다.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화물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 책임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또한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약 6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고인의 지분 1%는 약 6천원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권익위는 차량 말소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는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상속인 간 교류가 단절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과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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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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