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당국,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나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7-02 15:15:21

기사수정
  • 채무상환 사각지대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치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마땅한 일자리도, 소득도 없어 빚 갚기가 칠흑처럼 어두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빚에 허덕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빚을 더욱 줄여 준다고 밝혔다. 채무 면제율이 최대 95%에 달할 전망이다. 


또 집을 잡히고 돈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채무조정시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빚에 허덕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빚을 더욱 줄여 준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70~90%로 일반채무자(20~70%)보다 높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워낙 낮아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8년 이상 걸리는 등 어려움이 지속돼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해 주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채무 원금의 최대 95%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우선 채무원금의 80%를 감면하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최대 90%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잔여채무 면제의 경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 채무 규모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70%를 감면하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잔여 채무의 50% 이상)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 준다. 이 경우 최대 85%의 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은행 등 채권자가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일반 채권에서 제외한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감면하지만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에서 30%만 감면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 적용했다. 


문제는 이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을 수용하기 보다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집중했다. 실제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018년 50건 등에 그쳤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도록 한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즉 능력이 있으면 분할 상환만, 능력이 없으면 거치기간과 금리인하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이며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채무조정 제도는 8일 이후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첫 철거 착수…민간 대비 8년 빠른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른 방학역 지구에서 첫 철거를 시작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H는 21일 방학역 복합지구가 후보지 지정 5년 만에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LH가 도심 내 신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
  2. 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과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정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높이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3. 한국씨티은행, 차기 행장에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 단독 추천 한국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임추위는 김경호 후보의 중장기 경영 비전과 전략, 대내외 소통 및 리더십 역량, 경영 역량과 전문성, 금융산업에 대한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위법 의심 840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3일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위법 의심 사례 840건을 선별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돼 올 12월까지 진행되며,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날 실시한 조.
  5. LH,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 방안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심사 방안을 22일 공개했다.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과 타 ..
  6. 사이버한국외대, 가을축제 CUFESTA 성료… 시공간 제약 넘은 휴먼 터치 입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문휘창)는 지난 9월 19일(토) 대학 사이버관 일대에서 추계 대학 축제 ‘2026 CUFESTA’를 성료했다.사이버한국외대 제20대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하모니(Harmony)’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학하던 구성원들이 바쁜 일과를 쪼.
  7. 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지능형 마약 밀수 사범을 검거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23일 8월의 마약단속왕으로 선정했다.김 주무관은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밀수한 범인을 4개월간 추적했다. 구매부터 수취에 이르는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날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