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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 모씨 구속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9-06-01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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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거 침입과 강간미수 혐의 인정

[서남투데이=김선화 기자]신림동 주거 침입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조 모씨가 구속됐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MBC 캡쳐)

성폭행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중이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가 여러 차례 출입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봐 성폭행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원은 조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조 씨가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던 경찰은 고심 끝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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