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4건 적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2-09-07 09:18:45

기사수정
  • 원산지 표시위반,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적발
  •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 행정처분 및 압수물 폐기처분 조치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자재마트 내 수산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장 (사진은 위반업소와는 관련이 없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건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하였으나 비한우로 판별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34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ㄱ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ㄴ업체는 식자재마트에서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ㄷ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한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ㄹ업체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ㅁ업체는 한우육포를 국내산 한우육포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한우여부 검사에서 비한우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ㅂ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 냉장고 곰팡이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쥐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으며, ㅅ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는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추석명절 성수식품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불법행위 단속 현장  (사진은 위반업소와는 관련이 없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곳 12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먹거리 물가가 지난달 8.4%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농‧축‧수산물을 구매 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먹거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첫 철거 착수…민간 대비 8년 빠른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른 방학역 지구에서 첫 철거를 시작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H는 21일 방학역 복합지구가 후보지 지정 5년 만에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LH가 도심 내 신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
  2. 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과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정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높이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3. 한국씨티은행, 차기 행장에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 단독 추천 한국씨티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호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임추위는 김경호 후보의 중장기 경영 비전과 전략, 대내외 소통 및 리더십 역량, 경영 역량과 전문성, 금융산업에 대한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위법 의심 840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3일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위법 의심 사례 840건을 선별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돼 올 12월까지 진행되며,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날 실시한 조.
  5. LH,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 방안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심사 방안을 22일 공개했다.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과 타 ..
  6. 사이버한국외대, 가을축제 CUFESTA 성료… 시공간 제약 넘은 휴먼 터치 입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문휘창)는 지난 9월 19일(토) 대학 사이버관 일대에서 추계 대학 축제 ‘2026 CUFESTA’를 성료했다.사이버한국외대 제20대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하모니(Harmony)’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학하던 구성원들이 바쁜 일과를 쪼.
  7. 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지능형 마약 밀수 사범을 검거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23일 8월의 마약단속왕으로 선정했다.김 주무관은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밀수한 범인을 4개월간 추적했다. 구매부터 수취에 이르는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날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