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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2-02-03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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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0~64세 주민 선발… 불법현수막 제거에 나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벽보, 전단지 정비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1만8967건, 유동광고물 115만4949건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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