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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가결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8-07-12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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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동 992-20번지 외 2필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시의 주거비율 변경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흥동 992-20번지 외 2필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거비율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위치도


대상지는 시흥대로의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금번 변경 결정으로 대상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이 당초 7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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