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로구,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혜택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1-02-26 15:20:28

기사수정
  • 서울사랑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업소 지원 위해 서울시 발행
  • 사용한도 월 30만원, 사용기한 3월 31일→사용자 편의 위해 구매한도 월 70만원, 사용기한 5월 31일 변경

3월부터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구로구가 홍보에 나섰다.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선결제 참여업소’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혜택을 누린다.

 

당초 구매한도 월 30만원, 사용기한 3월 31일로 발행됐으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한도 월 70만원, 사용기한 5월 31일로 변경됐다.

 

상품권은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등 19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 참여업소는 지맵(Z-MAP)앱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안내 리플릿 (사진=구로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