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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9-15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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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필요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차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안좋은 소상공인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가운데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중복 수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91.7%가 여기에 해당해 대부분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ㆍNH농협ㆍIBK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이들 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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